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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범

(교회법 제1-203조에 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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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전의 제1권(제1~203조)인 일반 규범의 해설서인 이 책은 교회의 법 제도를 관통하는 기초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의무와 권리, 교도 직무, 성화 직무, 통치 직무, 재산 관리, 교회 형벌 그리고 소송 절차에 관한 교회법전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일반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의 저자인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추기경은 탁월한 교회법학자로서 여러 교황청립 대학에서 일반 규범을 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신성사성과 교회법해석평의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사도좌 대심법원 재판관과 사도좌 재무심의처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교회 행정의 주요 직무를 맡아 봉사하였다. 공동 저자인 안드레아 다우리아 신부도 다양한 교수 경력과 실무 경험을 가진, 일반 규범에 정통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 규범을 다룬 저서나 역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국내의 현실에서 이 책은 교회법을 배우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추기경은 이탈리아 라티나 출생으로 1961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04년에 주교 서품, 2010년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신성사성, 교회법해석평의회, 사도좌 대심법원 재판관직에 몸담았고, 2017년 선종하였다. 

안드레아 다우리아

안드레아 다우리아​ 신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으로 199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류복음화성 자문위원, 라치아 교구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로마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 교수 및 로마 교황청립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효석

김효석 요셉 신부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1999년 사제로 수품되었다. 2009년 교황청립 로마 라테란 대학
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저자 서문

- 개정판 서문

 

제1장 가톨릭교회와 교회법

제2장 『교회법전』에 대한 개괄적 이해

제3장 전제 조항: 제1~6조

제4장 교회법의 법원: 제7~95조

제5장 교회의 법률: 제7~22조

제6장 관습: 제23~28조

제7장 일반 교령과 훈령: 제29~34조

제8장 개별 행정 행위: 제35~93조

제9장 정관과 규칙: 제94~95조

제10장 자연인과 법인: 제96~123조

제11장 법률 행위: 제124~128조

제12장 통치권: 제129~144조

제13장 교회 직무: 제145~196조

제14장 교회 직무의 상실: 제184~196조

제15장 시효: 제197~199조

제16장 기간의 계산: 제200~203조

 

- 참고문헌

- 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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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추기경은 이탈리아 라티나 출생으로 1961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04년에 주교 서품, 2010년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신성사성, 교회법해석평의회, 사도좌 대심법원 재판관직에 몸담았고, 2017년 선종하였다. 

안드레아 다우리아

안드레아 다우리아​ 신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으로 1992년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류복음화성 자문위원, 라치아 교구 재판관으로 활동 중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로마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 교수 및 로마 교황청립 혼인과 가정 연구를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효석

김효석 요셉 신부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1999년 사제로 수품되었다. 2009년 교황청립 로마 라테란 대학
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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