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성직자성
지은이: 교황청 성직사성
성직자성(Congregatio pro Clericis)
트리엔트공의회에서 결정된 법률을 올바로 해석, 실천 위해 비오 4세에 의해 설립된 “S. Congregatio Cardinalium Concilii Tridentini interpretum”에서 유래. 바오로 6세에 의해 개칭되기 전까지는 “공의회성성이라 하였다. 트리엔트공의회의 개혁을 실천하기 위한 관구 공의회의 법률들을 개정하는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 그러나 법률들을 해석하는 권한이 점차 다른 부서로 이양되면서 그 고유 임무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최근까지도 “공의회성”이라는 역사적인 이름을 유지해 왔다.
서문
1. 새「사제 양성의 기본 지침」의 필요성
2. 준비 단계
3. 특징적 요소와 근본 내용
제1장 일반 규범
제2장 사제성소
제3장 양성의 기초
제4장 초기 양성과 지속 양성
제5장 양성의 차원들
제6장 양성의 주체들
제7장 학업 체계
제8장 기준과 규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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