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의 존엄

혼인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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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교회 법원의 재판관들과 그 밖의 직원들,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이들이 '교회법전'을 따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때에, 재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을 피하고, 혼인 무효 선언에 관한 소송 사건들의 소송 절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뿐 아니라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사도좌 대심 법원, 로마 공소 법원과 각국 주교회의 등 관련 부서들의 협력을 통해 준비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승인을 받아 2005년 1월 25일 발표되었다.

 

 


 

제1장 관할 법원 제2장 법원 제3장 법원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율 제4장 소송의 당사자 제5장 소송 사건의 제기 제6장 소송의 정지 제7장 증거 제8장 중간 소송 사건 제9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의 마감 및 소송의 변론 제10장 재판관의 선고 제11장 소송 사건의 상급 법원 이송과 이의 처리 제12장 판결의 불복(이의 제기) 제13장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제14장 혼인 무효의 기록과 새로운 혼인의 거행에 선행하여야 할 사항들 제15장 재판 비용과 무료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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