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말씀과 실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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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거나 살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 안에서 사회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앞장서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함을 일깨워 주는 신자 재교육용 지침서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회 문제’라고 하면, 주로 ‘사회 사업’ 또는 ‘자선 사업’을, 최근에 와서는 주로 ‘사회 복지’를 머리에 떠올린다.

교회의 2000년 역사가 보여주듯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을 해 왔다.

국가나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귀족들의 도움으로 그러한 사업이 가능했다.

17세기에 활약하던 빈첸시오 드 폴 신부의 예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도 그 원인이 혹시 사회 ‘구조’나 ‘제도’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묻지는 않은 것 같다.

가난은 하나의 시대적 ‘현상’이었고, 부분적으로나마 자선 또는 자비의 이름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온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그러한 일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 주는 정도에 불과했다.

본격적으로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든지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계급 투쟁론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이 나온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문화적으로 차별 대우받는 이유는 어떤 사람 또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로 사회 구조나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지배 계급을 타파하고 혁명을 일으켜 사회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상에는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유 재산 제도’를 없애면 저절로 오리라고 기대했던 ‘공유 재산 제도’는 오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국유 재산 제도’가 왔다.

주인이 개인에서 국가로 바뀌었을 뿐, 지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뀌었을 뿐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 대우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측에서 사람만 내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사회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공산주의자들 측에서는 사회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도 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말이다.

다행히도 19세기 말부터 가톨릭 교회는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을 벌이던 사회 문제, 특히 자본과 노동 문제 해결에 교회 나름대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도 얽히고 설킨 사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아직도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고 교구 단위에서도 그렇지만, 사회 문제는 아직도 ‘사회 복지’ 문제로 환원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이나 자선비로 불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활동의 전부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때가 많다.

물론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좋은 일이다.

문제는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불우한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하라는 말로 끝나는 줄로 착각을 일으키는 데 있다.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노동자들의 조직이나 농민들의 조직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본다.

 

 


 

-김춘호(金春鎬) 1934년 생 1960년 사제 서품 1961년 Paris 가톨릭대학교: Licence en Théologie 1963년 Paris 가톨릭대학교: Licence ès Sciences Sociales 1979년 Mainz 대학교: S.T.D. 1985-1998년 서강대학교 교수 1998-1999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2002년 현재 천주교 고등동 성당 주임 신부 저서 「라틴아메리카 解放神

 


 

1. 소유 재산 이야기 1) 인간을 위해 주어진 재화: 사회 윤리와 실정법의 두 가지 관점에서 2) 인간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1) 모든 인간들의 동등한 권리 (2) 각 개인의 인격적 권리 3) 모든 이가 구체적으로 재화를 사용하는 방법: 실정법적 관점에서 (1) 소유 재산 제도의 필요성 (2) 사유 재산(소유주)의 개인적-사회적 의무 (3) 사유 재산권의 제한 2. 노동 이야기 1) 노동의 인격성 2) 노동의 주체성 3) 인간의 우위성 3. 노동자 이야기 1) 노동자의 권리 (1) 노동에 대한 권리 (2) 노동의 결실에 대한 권리 (3) 공평한 임금에 대한 권리 가. 공평한 임금 나. 임금 책정 2) 노동자들의 투쟁 (1) 착취 (2) 계급 투쟁 (3) 정당한 투쟁 4. 노동자들의 조직 1) 노동 조합 결성 2) 노동 조합 목적 3) 투쟁과 ‘파업(罷業)’ 5. 사회 관계의 두 가지 원리 1) 연대성(連帶性)의 원리 (1) 연대성의 근거 (2) 연대적 책임 (3) 연대성의 실현 가. 모든 이들의 연대성 나. 사회와 개인들간의 연대성 다. 사회 계급-계층들간의 연대성 라. 산업 분야들간의 연대성 2) 보조성(補助性)의 원리 6. 한국 천주교회와 사회적 가르침 1) ‘우리의 신조’: 한국 천주교 주교단: 1967. 6. 30. 교서 2) 강화도 사건; 한국 천주교 주교단 1968. 2. 9. 공동 성명서 3)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 1968. 2. 24. 성명서 4) ‘오늘의 부조리를 극복하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1971. 11. 14. 공동 교서 5) 한국 천주교 주교단 1974. 10. 18. 메시지 6) ‘이 사회의 인간화를 위하여’: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1985. 7. 5. 사회 사목 교서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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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춘호(金春鎬) 1934년 생 1960년 사제 서품 1961년 Paris 가톨릭대학교: Licence en Théologie 1963년 Paris 가톨릭대학교: Licence ès Sciences Sociales 1979년 Mainz 대학교: S.T.D. 1985-1998년 서강대학교 교수 1998-1999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2002년 현재 천주교 고등동 성당 주임 신부 저서 「라틴아메리카 解放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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